제1장 총칙


 

제 1 조  본회는 龍宮金氏大宗會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龍宮金氏 후손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본회는 선조의 얼을 선양 하고 종족의 번영 친목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 및 군거지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의


 

제 5 조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대의원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년 4월 마지막 일요일에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5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 및 대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6 조 본회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결산승인  2. 회칙개정 3. 임원개선  4.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7 조  본회 임원회는 정부회장 간사 감사로 구성하고 사업계획수립 예산편성 및 총회. 대의원회에 회부할 사항을 사전심의 하고 총회의 결의사항을 시행한다.

제 8 조  본회 대의원회는 각 시도 및 군거지역의 지부장으로 구성하고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여 임원회에 회부심의 시행케 한다.

제 9 조  본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회원 50명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모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찬반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0 조  본회 임원회 및 대의원회는 회원 2/3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찬반동수 일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3장 임원


 

제 11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간사 2명(서기 1명, 회계1명)  4. 감사 2명

5. 대의원 약 10명   6. 고문 약 10명 명예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

제 12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일체를 통할하며 各種會議의  議長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 중 서기는 본회 서무를 담당하고, 회계는 경리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본회의 회칙에 대한 감사를 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5. 대의원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협의에 응한다.

6.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 운영의 자문에 응한다.

제 13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 명예직으로 하고, 결원시는 대의원회에서 보선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14조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정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간사는 회장이 선임하되 총회에 보고한다.

3. 대의원은 각 시도 및 군거지역의 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추대한다.

 

 

제4장 재정


 

제 15 조 본 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수입으로 하며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제 16 조 본 회의 결산 기준일은 정기총회일로 한다.

 

 

제5장 사업


 

제 17조 본회의 목적(제3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유적관리 보존 및 이에 따른 사항

2. 선조의 亨祀에 관한 사항

3. 족보발행 빛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4. 족보편찬에 관한 사항

5. 종친 장학 사업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총회의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준한다.

 

 

 

대종회 개정안


원안

개 정

사 유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용궁김씨 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용궁김씨 후손으로 구성한다,

제3조 본회는 선조의 얼을  선양하고종족의 번영 친목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기도 및 군거지에 지회를 둘수 있다

원안

없음

제2장  회의

제5조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대의원회를 둔다

1.정기총회는 매년4월 마지막 일요일에 한다

단“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수 있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3.임원회 및  대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6조 본회 정기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예산승인 2.회칙개정 3.임원개선

4.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사항

본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대의원회를 두엇으나! 대의원 명칭을 운영위원으로 신설복원 한다

임원및 운영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차기 회장 선출은 회장임기 말료 3개월전 임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각종파에서 후보추천또는 개별지원하여 임원 운영위원회에서 선별 추대하여 정기총회에서 취임한다

본 회의는 정기총회 임원회 대의원회를 두었으나! 대의원 명칭 시대 변천에 따라 폐지하고.운영위원회를 복원하여 종중조직 강화에 목적을 둔다

대의원 명칭 폐지에 따라 운영위원으로 명칭 복원

 

정기 총회시 짧은 시간에 회장후보 검정이 불가하며 회장취임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하여 당일 추대 취임은 불가 하여 제도 개선한다

제 7조 본회 임원회는 정부회장 간사 감사로 구성하고 사업계획수립 예산편성 및 총회 대위원에 회부할사항을 사전에 심위하고 총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한다

제 8조 본회 대의원회는 각시도 및군거지역의 지회장으로 구성하고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여 임원회에 회부 심의시행케 한다

제 9조 본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회원 50명이상 출석으로 여며 모든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찬반일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10조 본회임원및 대의원회는 회원3/2이상 출석으로 하며 결의은 과반수 의 찬성으로 한다 단 찬반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 3장 임원

제 11조.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1회장1명 부회장2명 간사2명

회계1명 감사2명 대의원 약간명

명예의장 을 추대할수 있다

본회 부회장은 지역별 회장님이 당연직으로 대종회 부회장으로 승격 발탁한다 대의원명칭을 운영위원으로개칭

각지역별 회장은 대종회 부회장으로 승격 발탁한다 대의원 명칭을 운영위원으로 개칭

제 12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일체을통괄하며 각종會議 의 議長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는 년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간사 중 서기는 본회 서무를 담당하고 회계는 경리 업무를 분담한다

4.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감사를 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보고 하여 승인을 받는다

5.대의원은 본회운영에 관한 사항협의에 응한다

6.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원안

대의원 명칭만 폐지

제 13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 명예직으로 하고 결원시는 대의원회에서 보선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대의원 명칭을 운영위원으로

수정

대의원 명칭만 폐지

제 14조 본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정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을 받아야 한다

2.간사는  회장이 선임하되 총회에 보고 한다

3.대의원은 각시도 및 군거지역의 지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4.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정기총회에서 추대한다

차기 회장 선출은 회장임기 말료 3개월전 임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각종파에서 후보 추천또는 개별 지원하여 임원 운영위원회에서 선별 추대하여 총회에 취임한다

정기 총회시 짧은 시간에 회장후보 검정이 불가하여 회장 취임준비에도 시간이 필요하며 당일 추대 취임은 불가하여 제도 개선한다

제 4장. 재정

제 15조. 본회 재정은 회비.찬조금. 기타. 사업수입으로 하며 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본회 재정은 당해연도 회장.총무 감사가 관리하며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실또는 개별 유융시당해년도 임원진이 연대 책임으로 즉시 환원한다

본회 재정은 문중 법인 계자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유용을 불허한다

제 16조 본회의 결산 기준일은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 5장 사업

제 17조.본회의 목적(제3조)를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선조의 유적관리 보존 및 이에 따른 사항

2.선조의제정사항에 관한사항

3.종보 발행 및 문화 행사에 관한 사항

4.족보 편찬에 관한 사항

5.종친 장학 사업

부칙

제1조. 본회는 총회 의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본회칙 개정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