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등재 기본자료 연구 및 결정요망 사항
1. 사망한 자식의 등재
- 연령기준은 어느정도에서 기준을 정하여 등재하는지?
1) 어려서 사망한 경우
2) 10대후반 또는 성년이 되었으나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3) 결혼후 사망한 경우
2. 결혼후 이혼한 사람
1) 남자 - 배우자 기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2) 여자 - 배우자 및 시아버지, 자녀의 등재여부
3. 법적으로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1)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
즉 미혼모일 경우 남자(시아버지,신랑)와 자녀의 족보 등재여부
4. 구 족보에 등재된 이름(돌림자 사용)이 실제이름과 다를 경우 실제 이름을 등재하는지?
5. 족보구입신청서(甲지)는 1가족당 1부씩 작성하면 되고,
개인별 기재서류(乙지)는 여자들도 작성하는지? 미성년자까지 작성하는지?
6. 족보등재비 및 보책구입대금 부담
1) 기혼자 1명당 15,000원, 미혼자 1명당 10,000원을 이번에 족보제작하면서
전액 개인별로 부담해야 하는지?
- 이럴 경우 사망한 자녀가 등재될 경우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2) 보책구입 1질당 150,000원의 비용부담 어떻게 되는지와 가구별 1질씩 구매해야 하는지
※ 위 비용에 대하여 족보제작재원은 어떻게 사용되며, 개인(가구)별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종친들께 알려야 할 것으로 보며, 모두 새롭게 부담하여야 한다면 종친들이 반발이 예상됨
(종친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것 같음 )
3) 새로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납부처 : 계좌번호 및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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